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효과 및 요건·절차

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한 절세
중소기업의 세제 절감으로 가장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전략으로 많은 기업이 준비중이며 치과, 피부과, 성형외과 등 병·의원에서도 문의가 늘고 있어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. 설립 후 관리가 안되어 취소 되거나 탈세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사후관리가 가능한 곳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기업부설연구소 설립효과


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

구분 인적요건 (연구전담요원 수)
연구소 - 대기업[대기업부설연구소] : 10명 이상
- 중견기업[중견기업부설연구소] : 7명 이상
- 중소기업[소기업] : 3명 이상 (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)
- 중소기업[중기업] : 5명 이상
- 중소기업[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(해외연구소)] : 5명 이상
- 중소기업[연구원·교원·창업중소기업부설연구소·밴처기업부설연구소] : 2명 이상
연구전담부서 -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: 1명 이상
구분 물적요건
독립공간 -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,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
-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함
분리구역 -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 (전용면적 30㎡ 이하)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(단 연구소 현판 부착)

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

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준비서류


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가 프로세스

step01 step02 step03 step04 step05 step06 step07
연구소·전담부서 설립 및 운영 연구소·전담부서 설립 신고 서류접수 및 운영상담 심사 종합평가 인정서·확인서 발급 사후관리
step01 step02 step03
연구소·전담부서 설립 및 운영 연구소·전담부서 설립 신고 서류접수 및 운영상담
step04 step05 step06
심사 종합평가 인정서·확인서 발급
step07
사후관리

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

  • 01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로 신고할 수 있으며, 이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고,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함

  • 02한 기업에서 두개 이상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가 다르거나,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 가능

  • 03두개 이상의 기업이 한 개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, 신고 할 수 없음

  • 04연구분야가 다르고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시설을 각각 확보하고 있으면 동인한 소재지에 2개 이상의 기업이 각각의 연구소를 설립 할 수 있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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